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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본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1.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뮈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중인 경우
3.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본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본사의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방문신청 - 관련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단,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소득증빙 등)
4.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내용
1.기한유예
2.기한연장
3.이자율 감면
4. 분할 상환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구비서류제출 채무조정 요청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이내)
3. 동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 결정
(10영업일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자는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5. 합의
채무자는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
채무조정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입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입니다.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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