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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37 그린빌오피스텔 3층 301호 캐쉬프랜드전당포대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본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1.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뮈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중인 경우

3.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본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본사의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방문신청 - 관련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단,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소득증빙 등)

4.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채무조정 내용

1.기한유예
2.기한연장
3.이자율 감면

4. 분할 상환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구비서류제출 채무조정 요청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이내)

​3. 동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 결정
(10영업일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자는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5. 합의

채무자는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

 

채무조정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입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입니다.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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